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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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는 망언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하한 차명진 전 의원(현 자유한국당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3개월 간 정지하기로 했다. 정진석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9일 한국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차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정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다. 또 “10억의 보상금 받아 안전사고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지만, 4ㆍ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ㆍ16연대 등은 모욕 등 혐의로 차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 의원도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이제 징글징글해요’…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유가족에게 한 말이 아닌 정치권을 향한 일반적인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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