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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부실·봐주기 수사...'윤중천 리스트'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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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경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김 전 차관 말고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검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가 확인됐다고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보고를 토대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뇌물이나 부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 검찰은 당시 윤중천 씨의 수첩이나 경찰 수사 기록 등만 봐도 윤 씨가 성 접대를 빌미로 김 전 차관에게 청탁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데만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씨가 수백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윤 씨가 폭로성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경찰이 당시 뇌물 혐의를 송치하지 않아서 당시 검찰이 쉽게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경찰의 부실수사 원인으로는 청와대의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외압 관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는데요.

검찰 수사단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과거사위가 윤중천 씨와 관련된 다른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죠?

[기자]

과거사위는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 말고도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과 어울린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기록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모 전 고검장, 박 모 전 차장검사 등의 이름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내부자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윤 씨는 이른바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 전 총장에게 수사관의 조사가 편파적이라면서 검사에게 수사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는데, 실제 요구대로 수사 담당자가 변경됐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 기록에 등장하는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당시 차장검사로, 2차 수사 때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 전 차장검사는 윤 씨와 2002년부터 막역한 사시로 알려졌는데요.

변호사 개업 이후 윤 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나 친소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동영상 말고도 추가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사건의 발단인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 말고도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하거나 성관계한 다수의 남성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씨가 영상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거나 빌린 돈 갚는 걸 미룬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동영상이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습공갈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찰 수사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특히 검찰의 과오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오랜 기간 은폐돼왔다며,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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