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한 남성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연인에게 허위 자백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의 애인은 그것을 수락했다. 그러나 연인의 진술 번복으로 이 커플은 둘 다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최모(4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만취 상태에서 화성시를 출발해 시흥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도로까지 20㎞를 달린 뒤에 차를 도롯가에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적발됐다.
김씨는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던 연인 최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지 않으려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최씨가 자신과 다투게 되자 차를 도롯가에 세우고 돌아가 버렸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했다.
김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바꿔 1시간 만에 사실대로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음주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했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까지 했다”며 “피고인 최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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