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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집 앞에서’ 고양시의원 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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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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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소속 A시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시의원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단지까지 왔다가 직접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는 고양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B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음주운전을 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의원은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등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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