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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뉴스큐] 과거사위, 김학의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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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거사위의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결과, 잠시 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3개월간의 조사 끝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별장 성범죄 동영상에서 비롯된 김학의 사건. 간단히 요약을 하면 2013년과 2014년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해 왔고요. 일단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요약해 주시죠.

[인터뷰]

시간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관으로 임명이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임명 이후에 이런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6일 만에 차관에서 사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요. 경찰이 성범죄, 이 성접대 관련된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신청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에서는 모두 기각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동영상 속의 여자가 피해자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차로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시 한 번 검찰에서 사건을 살펴보는데.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했다.

그리고 수사가 은폐됐다는 여러 가지 의혹과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2018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자 13개월 동안 조사에 이르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죄가 적용이 돼서 현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요.

그것도 중간에서 출금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긴급하게 출국하려다가 또 김학의 전 차관은 실패한 전력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혹이 발생한 지 6년이고 지금 13개월간 조사가 이뤄졌는데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오늘 나올 내용 중에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특정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최종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과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는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직권남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수사에 부실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럼 부실 수사라는 것은 너무나 단답형이죠. 상세하게 그 당시에 어떤 부실의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볼 만한 범죄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차례차례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현재 과거에 부실하게 수사했기 때문에 2013~2014년에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에 대해서 다시 권고하거나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시간적인 순서대로 손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 발표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검경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김 전 차관 말고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방금 나온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김학의 사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보고를 토대로 최종 심의한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지정한 지 13개월 만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과거 검경 수사가 부실했고,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뇌물이나 부패 관련 혐의도 수사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 그리고 김 전 차관의 차명 전화번호, 압수된 윤 씨의 다이어리에 담긴 김 전 차관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송치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왜곡도 검찰 1차 수사팀이 쉽게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데만 주력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수사팀이 윤 씨가 저축은행에서 3백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윤 씨가 폭로성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봐주기 정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실수사의 원인은 청와대의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말고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외압 관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는데요.

검찰 수사단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 검경 수사가 부실했고 또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혹시 검찰이 추가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처럼 검찰에 직접 수사를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을 당부한 것은 있습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 말고도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과 어울린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과거사위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있는데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기록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모 전 고검장, 박 모 전 차장검사 등의 이름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이 내부자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윤 씨는 이른바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 전 총장에게 수사관의 조사가 편파적이니 검사에게 수사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는데 요구대로 실제 수사 담당자가 변경됐고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당시 차장검사로, 2차 수사 때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 전 차장검사는 윤 씨와 2002년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변호사 개업 이후 윤 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에 미칠 부정적 영향,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친소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처음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동영상 말고도 추가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발단인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 말고도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하거나 성관계한 다수의 남성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가 영상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 상환을 미룬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윤 씨에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습공갈 범죄 혐의와 추가 동영상, 피해자가 있는지를 수사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과거사위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두고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과거사위 심의 내용,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과거사위가 권고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검찰 수사단이 이미 수사에 나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여기에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윤 씨와 관련된 비위가 의심되는 한상대 전 총장을 비롯한 법조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윤 씨가 촬영한 추가 동영상이 있다면 또 다른 범행에 쓰였는지를 확인할 것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주장도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했고요.

검찰의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을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해를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앵커]

지금 조성호 기자가 속보를 중심으로 쭉 나열을 해 줬는데 일단 두 가지 부분이 눈에 띕니다. 검경,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부실, 봐주기 수사가 확인됐다. 결론이 나왔고요.

또 김학의 전 차관 말고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전, 현직 검찰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거든요.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인터뷰]

이 사건은 김학의, 윤중천 사건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윤중천 리스트라고 볼 만한 정도의 전, 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다수의 법조인들이 이 부정부패 비리에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유착 비호 세력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추가로 조사하는 부분은 만약에 전, 현직 검사. 검사의 직무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은폐하거나 봐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전직 검사지만 현직 변호사는 심지어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리베이트를 준 정황까지 지금 수사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공소시효들이 다 남아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조사단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원주 별장에 간 사람이 김학의뿐만 아니라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도 있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1억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구속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비슷하게 성접대를 받았거나 돈을 받았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청탁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부정부패 비리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대상이 전현직 고위 검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부실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 편의와 청탁과 갖가지 금품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윤중천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단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의 부실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 지휘 라인에서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유착 의혹까지 더 나아가서 광범위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성접대, 뇌물 가능성까지 있어 보인다, 이런 식의 언급이었었는데. 윤중천 씨와 검찰 인맥 사이의 유착 의혹, 더욱더 수사가 본격화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사단에서 처음에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친하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그럼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어떻게 알게 돼서 친하게 지냈습니까라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통화 내역이라든가 주변의 통신 내역 그리고 통장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강제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착 관계에 대해서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통신 내역, 차명계좌, 차명폰 내용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윤중천 리스트로 불릴 만한,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수사부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윤중천 씨가 실제로 이건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처럼 고위 전현직 검사들에게 갖가지 향응과 물품을 제공해서 본인 사실 플러스 이 사건의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사건까지 포함해서 수사의 편의를 요청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편의를 받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영장을 기각시키거나 사건의 배당을 다르게 했다든가 이런 혐의가 없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를 한다든지 또 성관계한 다수 남성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습벽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더군다나 돈을 주고 다시 회수한 정황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건 우리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해서 성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중천 씨가 피해 여성들에게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공갈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고 그에 대한 피해자만 5명으로 조사단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습벽이라는 것은 이런 성접대나 성폭력이 있었을 때 늘 일상처럼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 왔다고 한다면 어딘가에는 혹여라도 사본 형태라도 은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 또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관계자들을 통해서 혹여라도 존재나 또는 사본의 존재나 은닉되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뤄질까요?

[인터뷰]

일단 A, B, C라고 익명 처리를 해서 밝혔습니다. A에 대해서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무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B와 C는 제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C 같은 경우는 피해 진술이 일관된다. 그런데 과거 검찰 내용을 보면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앵커]

무고 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죠?

[인터뷰]

다른 객관적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진술의 탄핵, 진술의 신빙성만 탄핵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였다.

그 역시 그랬기 때문에 실체 진실 발견이 어려웠던 거 아니냐, 다시 한 번 B와 C에 대한 진술은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당시 그 여성들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진술 여하를 제대로 검토해서 무고인지 또는 정말 피해자인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검경이 왜, 어떻게 부실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과거사위의 결론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과거사위는 부실수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냐면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과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유착 관계를 단절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실수사의 원인까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 권력에 의해서 부실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을 개연성.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 그리고 민간의 사업자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실수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고소를 여성들이 했지만 2번이 무혐의가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당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무혐의 처분한 사람에게 또다시 배당을 했던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2번이나 같은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피해 여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한 것도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 당시에 윤중천 씨가 갖고 있던 업무수첩이라든가 갖가지 통화 내역 그리고 차명계좌의 존재, 그리고 최 모 씨의 진술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부정부패 비리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충분히 수사 기관으로서는 이것이 단순한 성접대가 아니라 이런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죄명 자체를 성범죄, 성접대로 한정하고 이 피해자들,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만 탄핵하기에 중점을 뒀다.

[앵커]

오히려 그 피해 진술을 부정하는 데 급급했다.

[인터뷰]

이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완전히 위반하고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은 직무 유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에 대한 과오는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당시 수사는 징계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인데요. 징계시효 3년이 지나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누가 구체적으로 부실수사를 했고 이런 직무유기를 하고 직권남용을 했는지는 이번 조사단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징계시효야 공소시효가 좀 지난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 과오에 대해서 수사단의 발표를 보고 검찰 차원에서 조금 더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검경의 부실수사, 그리고 성접대 의혹,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 지난 사건들도 있을 텐데 어느 사건을 중점적으로 먼저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뇌물 사건은 이미 구속돼 있어서 상당 부분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B와 C에 대한 성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지금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수강간이거나 강간치상이 인정돼야 됩니다.

현재 윤중천 씨는 강간치상으로 구속되어 있는데요. 이 치상은 정신적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면 치상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새롭게 권고가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닌 또 다른 고위 검찰 관계자들과의 유착 관계가 새롭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뇌물, 또 다른 성접대, 또 다른 성범죄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윤중천과 관련해서도 윤중천 개인에 대한 범죄수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무혐의로 나오거나 굉장히 약하게 처벌된 경위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조목조목 이게 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단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단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감찰은 이루어졌었어야 된다. 내부에서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수사까지는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실수사가 있었던 그 팀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실수사가 있었는데 감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오 지적도 이번에 따랐습니다.

[앵커]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필요성을 당부한 대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에 이야기한 것으로는 이것은 전형적인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고 그 와중에 이게 실체 진실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부실수사와 직무유기로 진실이 가려졌고 뒤늦게라도 진실을 찾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이것이 김학의 전 차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됐던 그 당시에 검찰의 스폰서 문화, 그리고 정경유착의 문화, 그리고 정치 권력 수사 개입 문제, 그리고 돈, 자본의 권력과 접대의 문화. 이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인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전현직 검찰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이 관여돼서 이 부정부패와 부실수사에 관여되어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도려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유착 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범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특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지금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이 부분도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윤중천이 촬영한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부분도 연결해서 보면 조금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겠네요.

[인터뷰]

추가 동영상 진술과 관련해서 참고인들 진술 중에 그런 부분들, 내가 이 사본 또는 존재 사실, 봤었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습벽처럼 이것을 찍었다고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갈의 범죄로 활용했다고 한다면 추가 피해자의 존재는 더 있을 개연성도 있고요.

그 어딘가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견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동영상은 철저하게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 기자가 전화연결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수사외압 의혹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 본다면요?

[인터뷰]

수사 권고 이후에 수사가 진해되고 있고 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진술 조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외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인사 조치는 굉장히 부당했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진술까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곽상도, 지금 의원이죠. 그리고 이중희 비서관과 연결돼서 청와대의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에 있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고 조사 과정 중에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명확하게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정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과거사위 최종 심의 결과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사건이 본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지 13개월 만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를 했고 그리고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권고...

[앵커]

박석원 앵커, 잠깐만요. 이번에 과거사위원회의 다시 한 번 오늘 발표 내용 들어보고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윤중천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위원회 심의 결과,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을 파악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이외에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여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윤중천의 리스트와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는 이렇습니다.

윤중천은 김학의 이외에도 별장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의 자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수의 관련자들 진술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동영상을 이용해서 윤중천은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상습공갈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킬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의혹이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중 A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확인해서 저희가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른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에 대해서는 피해 주장과 신빙성 탄핵 자료, 그러니까 피해 주장과 피해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기록상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런 조사결과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 성폭력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점과 특히 윤중천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가 수사단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찰 관계자의 뇌물 혹은 수뢰 후 부정 혐의 윤중천 상습 공갈 혐의 그리고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찰의 과오를 검찰 스스로가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입법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협조하고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검사의 실제 책임에 부합하게 결재 제도 개선 및 엄격한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성범죄에 있어서 빈틈 없는 처벌 그리고 적정한 처벌을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는 정한중 위원장 대행이 아니라 김용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했던 얘기의 연장이긴 합니다마는 한 번 더 발표 내용으로 확인을 했고요.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 논의 참여를 권고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사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다시피 피의자가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출신이 피의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부실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실체를 확인해 봤더니 명확한 직무유기, 부실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 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기보다는 봐주기에 급급해서 오히려 실체가 왜곡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공수처, 공수처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외부의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수사가 있었을 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한 번의 피해자 권리 강화 그리고 결재 라인에 대한 제도도 바꿔야 된다, 결재 라인은 뭐냐 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차장, 부장에게 올리는 과정에서 이 결재 라인을 둬서 상부에서 지시가 잘못내려졌을 때는 사건 결과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수사 관행, 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학의 사건이 아니라 윤중천 리스트 사건이다. 성폭행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도 눈에 띄어요.

[인터뷰]

이건 검찰 수사 기록에 그 당시에 수사 내용에도 특별한 사람까지 다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윤 모 씨, 박 모 씨, 한 모 씨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모두 전현직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김학의와 윤중천 관계같이 윤중천과 어울려다니면서 접대와 교류를 통해서 갖가지 금품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 별장에 김학의만 드나들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봐서는 이런 부정부패 비리의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이 유착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 말고도 비리 검사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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