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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네가 했다고 해줘"…음주운전자가 애인에게 부탁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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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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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애인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애인 B씨(48)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기도 화성시를 출발해 시흥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도로까지 20㎞를 달린 A씨는 도롯가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애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신과 다투게 되자 차를 도롯가에 세우고 돌아가 버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B씨도 A씨의 부탁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했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까지 했다"면서 "B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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