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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검찰, 윤중천 봐주기…한상대 前총장 등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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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 '윤중천 리스트'

"'윤중천 동영상' 추가 존재 가능성도 수사해야"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 간 유착 의혹을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윤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7일 이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 내용을 검토·논의해왔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들 간부 3명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결재자이거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 전 총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은 2011년 2∼8월이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고, 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총장은 "금품수수 의혹 등 근거 없는 보도가 나오더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수사촉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음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도 지난 3월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내면서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 10여명의 명함이 확보됐지만 윤씨와 이들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단은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씨에 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외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 존재 여부 등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이 과거 수사 당시 피해 여성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했다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모씨의 성폭력 피해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경찰의 송치 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성범죄에 국한하여 수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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