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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김학의 외 다른 검찰간부도 윤중천 리스트 포함”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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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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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외에도 다른 고위급 전ㆍ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했을 의혹이 높다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결과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당시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총체적 봐주기ㆍ부실수사였다”며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윤씨와의 유착 의혹이 높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다른 검찰 관계자들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전ㆍ현직 검찰 관계자 한모씨, 윤모씨, 박모씨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받던 윤중천씨가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의 요구대로 수사 주체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간부 윤씨 역시 1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2차 수사 때 대검 강력부장으로 관련 사건을 지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사위는 2013년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검ㆍ경의 1차 수사와 이듬해 검찰의 2차 수사가 ‘총체적 봐주기 부실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2013년)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은 의혹은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했다”며 “검찰 역시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뢰 등 부해 혐의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어야 옳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성폭력 피해 여성 및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 △윤씨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김 전 차관 관련 내용 △성접대의 대가성과 관련 있는 한방천하 및 목동 재개발 사건 △또다른 스폰서 최모씨의 진술 등 수뢰 관련 기록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김 전 차관과 스폰서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의혹을 파헤칠 어떠한 강제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오히려 당시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수사에만 주력했을 뿐”이라며 “이런 부실수사 때문에 진상이 은폐됐고 관련자 처벌이 6년간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의 소극적 수사도 문제 삼았다. 당시 경찰이 검찰에 뇌물 혐의를 송치했었다면 검찰 역시 이를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경찰이 송치 혐의에서 이를 빼는 바람에 검찰이 쉽게 사건을 왜곡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더불어 과거사위는 △당시 초기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경찰 수뇌부가 인사조치를 당한 원인 △검찰의 부실 수사에 검찰 외적인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미 부적절한 처신이 알려진 김 전 차관을 법무차관에 임명한 경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수사팀의 관련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과거사위는 △검사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의에 법무부ㆍ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 △검찰의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결재 제도의 전면적 개선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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