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애인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한 50대 음주운전 전력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B(48) 씨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만취 상태로 화성시에서 시흥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도로까지 20㎞를 운전했다.
그는 도롯가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였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던 연인 B씨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B씨가 자신과 다투게 되자 차를 도롯가에 세우고 돌아가 버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나,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를 했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행위까지 했다”며 “B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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