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 70→80% 상향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오는 30일 개정 고시하고 바로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상시 모니터링 적용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다.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올린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설치비율은 현행 16%에서 올해 18%, 내년 20% 등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한다.
한편 시는 그간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자연지반녹지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이번 고시에 넣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녹지도 자연지반녹지율 산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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