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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또 안 나오면 감치” 경고에도…김백준, MB 항소심 8번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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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78·오른쪽 사진)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왼쪽)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8번째 불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기획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이번에도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감치한다고 경고했으나 이 전 기획관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나오지 않으면서 또 재판이 공전됐다.

검찰은 “김백준 증인 소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서초경찰서로부터 영장 집행이 불능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김백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로서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라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만일 부여할 경우 그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잡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번번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재판에는 구인영장까지 발부됐으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번번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뇌물 방조 등)에 대한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다시 한 번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가장 높은 수준인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전 기획관이 실제로 감치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하려면 과태료를 내고 소환장이 송달된 날에 불출석해야 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과 14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쟁점별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MB 집사’로 불리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에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항소심에서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던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나타나지 않자 “직접 소재를 파악하겠다”며 나서기도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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