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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현대중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 "재가동 안 하면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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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동 멈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골리앗크레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군산조선협의회는 29일 "현대중공업이 이달 말까지 재가동과 관련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관 협의회장은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며 협력업체들은 이미 오래전에 한계상황에 처했으며,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고 강경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손해배상, 항만부지 원상복구, 공장 등록 취소 등 3가지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손해배상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 협력업체를 끌어들여 놓고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손실을 안겨준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항만부지 원상복구 소송은 공장 문을 닫은 만큼 산업용지로 변경된 조선소 부지를 애초대로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되돌려 부두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 등록 취소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관련 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협력업체들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도 현대중공업에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박 협의회장은 "86개 협력업체 가운데 68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군산을 떠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소송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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