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약없는 추경 처리...31일 한국당 연석회의가 분수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내복귀 우세 땐 통과 청신호

임기만료 예결위원 교체도 변수

계류기간 文정부 최장기록 깰듯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두 모이는 연석회의가 6월 추경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당에 따르면 의원 전원과 당협위원장 등은 31일 오전10시30분부터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민생대장정에서 들었던 민심을 공유하고 장외투쟁을 이어갈지를 논의하는 게 의제이지만 자연스럽게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여당의 공개 사과 정도로 한국당이 원내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면 다음달 내 추경 통과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 반면 선거제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 등이 있어야 한다는 강경파 쪽으로 중지가 모이면 상당기간 국회 정상화가 어려워져 추경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의견은 갈린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만 원내로 복귀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고 그마저도 아무 명분 없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등원에 특별한 명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올해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최장 기록은 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이날로 34일째가 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추경안은 각각 국회 제출 45일 만에 통과된 바 있다. 올해 추경안이 다음달 8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새 기록을 세우게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추경안이 국회에서 가장 오래 계류된 기간은 2016년 39일이었고 역대 가장 길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07일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 월 1일에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올해는 6월1일이 토요일이어서 3일부터 개회한다. 여야가 바로 의사일정에 합의해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예결위 의결→막판 계수조정→국회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다음달 8일은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5월14일에 여야가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일주일 후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를 올해에 그대로 대입해도 다음달 10일이 된다. 추경안을 일선에서 심의할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이달 29일로 끝나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까지 예결위원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이 이에 동의할지는 안갯속이며 새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