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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 질병 규정, 헌법상 권리 침해하는 과잉 규제"

조선비즈 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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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 질병 규정, 헌법상 권리 침해하는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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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과몰입 질병화 의결에 대해 게임업계와 학계, 관련 기관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과잉 규제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은 28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 /황민규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 /황민규 기자



임 회장은 "WHO의 게임 중독 기준은 매우 불명확하며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각 국가별로 개별적인 판단을 권장했다"며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가 허술한 근거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WHO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도 펼쳤다. 임 회장은 "국가는 국민의 개인 생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를 넘어가면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한국에만 앞다퉈 도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나와 있는 문화국가 원리에서 문화정책은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게임이라는 대중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할 경우 ‘게임 중독 환자’라는 낙인으로 인권 침해, 차별 조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나 사회가 개인을 바라볼 때 한 인간의 문화적 배경을 봐야지 의료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며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많은 청소년을 정신질환자로 낙인찍게 된다"고 비판했다.


콘텐츠진흥원이 지난 5년간 청소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강 본부장은 "2014~2018년 동안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한 결과 5년 내내 ‘게임 과몰입’ 상태였던 이들은 1.4%에 불과했다"며 "게임 과몰입에 빠져도 금세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질병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게임 과몰입은 게임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보단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였다"며 "MRI를 통한 임상연구소 실험 결과 일부 주장과 달리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뇌의 구조적 변화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콘텐츠 경쟁력을 스스로 해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한축을 담당하게 된 게임업계에 질병 유발자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WHO에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국내 도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WHO 총회에서 의결됐더라도 WHO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FIC)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며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에 도입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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