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음주 뺑소니 용의차량성동경찰서 자료제공. 연합뉴스 |
만취된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30대 피해자는 뇌출혈과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제2 윤창호 사건’은 또다시 터지고 말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B(30)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출혈과 장기손상 등 부상이 심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안개등 일부가 떨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우측 안개등이 꺼진 채 운행하는 차량을 추적해 사고 5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식 후 1시간 정도 잠을 자 술이 깼다고 느껴져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고 당시 물건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이어지자 “사람을 친 것 같았다”며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창호(22)씨. 가족들이 부산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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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현행법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했지만 개정안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음주치사의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30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고 윤창호(당시 22세)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해 11월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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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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