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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검찰간부 고소' 서지현 검사 측 경찰출석…'직무유기‧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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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 제출한 이유에 대해 "검경 수사권과는 관계 없다"며 선그어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이은지 수습기자

노컷뉴스

서지현 검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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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간부 3명을 명예훼손‧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서지현 검사 측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가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 변호사가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난 것이 '강제추행과 관련된 인사불이익이었다'며 조사해달라고 진술했지만, 당시 검찰과장은 조사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번 (고소‧고발)이 처음 이뤄진 게 아니라 지난해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청에 접수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 생각해 경찰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검경수사권 논란에 대해선 "고소를 지금하게 된 것은 검경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 검사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서 검사의 미투 폭로 당시, 법무부 검찰 과장이 성추행 폭로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법무부 대변인과 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각각 언론 대응과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지난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23일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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