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도입됐지만…20대 음주 뺑소니에 피해자 의식불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울 성동구 음주 뺑소니 용의차량.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이달 2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B(30)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머리를 다친 채 도로에 방치된 B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출혈과 장기손상 등 부상이 심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안개등 일부가 떨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우측 안개등이 꺼진 채 운행하는 차량을 추적해 사고 5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식 후 1시간 정도 잠을 자 술이 깼다고 느껴져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고 당시 물건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이어지자 "사람을 친 것 같았다"며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