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7번 불출석
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지난 21일 본인 재판에만 출석
출석 여부에 따라 일정 결정될듯
내달 중순께 항소심 선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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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김 전 기획관을 불러 신문한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7번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 24일에는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과태료 최고치다. 앞서 21일 김 전 기획관은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고 "29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남긴 진술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선 검찰 수사와 자수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여럿 했다.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08년 4~6월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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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은 "김 전 기획관이 고령으로 기억력이 흐릿하고 검찰 수사도 장시간, 야간조사가 많아 충분한 수면 없이 밝힌 진술들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 김 전 기획관을 불러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출석 여부를 보고, 남은 재판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9일 결심을 진행하고 재판을 끝내려 했지만 김 전 기획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날을 증인 신문 기일로 바꾸고 결심을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앞으로 3번 정도 더 열린 뒤, 다음달 중순 또는 말일께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6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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