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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키코, 양승태 대법원은 은행 손 들어줘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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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환율변동시에 일정 고정 액수로 환율 계산해주는 보험 상품

키코 사태로 400-900개 기업 도산, 실업자 32만명 실업자 양산

환율 등락 범위에 따른 손해 설명 안해줘, 거의 2배를 현금으로 물어내야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아닌 은행의 기업 담당자가 전문성 없이 팔아

양승태 대법원, 박대통령 면담 자료에 "은행 손 들어주어야 했다" 적시한 내용 있어

중소기업을 죽여야 경제가 사는지.. 부정행위여서 재심 이뤄져야

키코, 원금에 이자 갚아야 하고 신용도 떨어지니 2, 3차 피해로 전이

민사판례연구회 판사, 김앤장 변호사, 대법원 사건 담당 일부 연관

양승태 대법원 시절, 강제징용 담당한 김앤장이 키코사건도

재조사 재심 등 관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노컷뉴스

2018년 4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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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당시 큰 논란이 됐던 키코라는 금융상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피해를 본 기업들은 은행이 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그 불완전 판매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정공방 끝에 2013년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판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키코 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조붕구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붕구> 안녕하십니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위원장입니다.

◇ 정관용> 키코가 뭐의 약자예요?

◆ 조붕구> Knock-In Knock-Out의 약자인데 주로 비정형 파생상품에 쓰이는 상품명입니다.

◇ 정관용>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뭐죠, 이게?

◆ 조붕구> 이거는 환율 변동이 심할 때 주로 그것을 일정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 한 1200원만 받고 나는 달러를 팔겠다라고 해서 1200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2007년도에 많이 기업들이 가입을 할 당시에는 1200원을 1250원을 은행에서 주겠다 해서 이제 그런 계약을 많이 한 것인데요. 일종의 보험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 정관용> 수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로 대금을 받는데 그 달러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걸 국내 돈으로 바꿔놓은 것이 있어야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불안하니까 은행에서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당신한테 그냥 고정된 액수로 환율을 쳐주겠습니다, 이런 상품이라는 거죠?

◆ 조붕구>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팔고 있어요?

◆ 조붕구> 지금은 전혀 판매되고 않고요. 왜냐하면 키코 사건이 많이 불거져서 약 한 400여 개의 기업들이 그대로 도산을 해 버리고 또 실업자가 약 32만 명이 생기고 그리고 중견 선박회사들 있죠. 조선소들 16개 중에서 15개가 도산을 했는데 이 직접적인 원인이 키코 상품 때문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안 팔고.

◆ 조붕구> 지금 전혀 팔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주로 팔기 시작했던 건 2007년 때.

◆ 조붕구> 집중적으로 판매가 됐고요.

◇ 정관용> 그런데 왜 피해를 본 겁니까?

◆ 조붕구> 이게 옵션거래였습니다. 옵션 상품이었었고 그 전에는 저희가 주로 선물환거래 해서 1:1의 거래만 했었었는데.

◇ 정관용> 선물환거래도 어려운 말이고요. 옵션도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 조붕구> 선물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올해 1000만 불의 수출 계약을 갖고 있고 그 수출 대금 1000만 불이 달러로 들어온다. 그것을 가정해서 1000만 불에 대해서 만약에 1000원씩이다 그러면 100억 원만 미리 사놓는 그것을 선물환거래라고 합니다.

◇ 정관용>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미리 나는 1000원에 사겠다. 알겠어요.

◆ 조붕구> 그런 것만 하다가 1000원씩이 아니고 한 1050원씩 주겠다라고 해서 옵션을 개발을 해서 은행에서 그래서 유인을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더 비싼 값에 쳐준다 하니까.

◆ 조붕구> 쳐 준다 하니까 기업들은 그것을 더 앞다퉈서 더 가입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환율이 이제 보통 옵션거래를 보통 2배수 내지 3배수로 하게 됐는데 이게 이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 정관용>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에.

◆ 조붕구> 그러면 1500원까지 가게 되면 2배를 3000원을 해서 3000원의 그 현금으로 달러를 사서 약 1000만 불 계약을 했으면 2000만 불을 계약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 정관용> 못 따라가겠어요, 그 대목 다시. 갑자기 환율이 1000원, 1100원 이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1500원, 16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계약상에 보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나는 고정된 고정된 상품을 하도록 하는 보험상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 조붕구>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도 그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오인을 한 거죠. 오인을 시킨 거죠, 저희 기업들에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입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의 2배를 현금으로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 정관용> 은행 측에 물어내야 된다고요?

◆ 조붕구>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 정관용> 왜요, 왜요? 그 상품 설계에 그러니까 환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때만 보장한다 이런 게 있나 보군요.

◆ 조붕구> 그래서 그 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0원의 갭을 두고 아주 극소의 아주 작은 범위의 기업을 두고 그거를 위험을 그 안에 녹여 넣어서 상단을 쳤을 때 녹아웃이 됐을 때 저희가 그런 엄청난 위험을 떠안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는 배경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기업 측한테 우리가 50원씩 더 주겠습니다.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환율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움직이는 범위 안에 있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50원씩 더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은행한테 돈 내세요라는 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설명 안 했어요?

◆ 조붕구> 설명 안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당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진짜 설명 안 했어요?

◆ 조붕구> 예. 그래서 은행원들이 파생상품을 굉장히 복잡한 복합 파생상품이거든요. 그런데 파생상품을 팔려고 그러면 일종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로 증권회사에서 그런 파생상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증권회사 직원들이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파는데 그때 당시에 은행들에서는 그냥 기업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이 파생상품에 대한 전혀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난 거고.

◇ 정관용> 그 사람들도 제대로 모르는군요. 그래서 판 거군요.

◆ 조붕구> 그렇죠.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기업이 망할 정도까지 갈 정도라는 걸 알고서 팔 은행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몰랐던 거죠. 판 사람도 모르고 산 사람도 모르고.

◇ 정관용> 그리고 제대로 설명도 안 했고 설명할 만한 지식도 없었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 조붕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주장하셔서 이게 법정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 조붕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 조붕구> 일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일부 기업들 몇 퍼센트 기업들에게는 몇 퍼센트의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측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고.

◆ 조붕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은행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만 했다.

◆ 조붕구> 그렇게 판결이 되었죠.

◇ 정관용> 그런데요,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까?

◆ 조붕구> 예.

◇ 정관용>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어요?

◆ 조붕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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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 증거들이 있나요?

◆ 조붕구> 재작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말씀자료라는 그 자료에 그게 적시가 됐는데요.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해서 은행에 손을 들어주어야만 했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조율하는 내용의 그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은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 정관용>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해서 중소기업이 아닌 은행 쪽 손을 들어주어야 했다라고 대법원장의 말씀자료에 써 있다.

◆ 조붕구> 예. 그래서 중소기업을 죽여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분노를 해서 다시 저희가 그때 판결내릴 때도 물론 납득하지 못했었고 했었는데 역시나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피해 본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조붕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데 약간 470여 개사가 파악이 돼서 그중에서 약 250여 개사가 도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약 919개사가. 그것도 금감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쪽에는 이 자료를 주고 저쪽에는 저 자료를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919개사니까 한 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추산으로는 약 한 400개 이상 최소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기업들이 한국에 정말 수출을 떠받치던 그런 중견기업들이고요. 전 세계에 나가서 수출 1, 2위를 그 분야에 한 분야의 1, 2위를 달성하던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겁니까? 우리가 좀 소비자들이 금방 알 수 있을 만한.

◆ 조붕구> 예를 들어서 세계 금융업계 1위를 하는 재영솔루텍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 정관용> 금융.

◆ 조붕구> 그다음에 또 일성하이스코라고 하는 그런 석유 정제제품을 만드는 그런 플랜트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건설중장비를 또 각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 정관용> 우리 조붕구 위원장께서 그런 업체를 하셨죠?

◆ 조붕구> 예. 저도 코막중공업이라고 하는.

◇ 정관용> 코막? 코막중공업. 건설장비?

◆ 조붕구> 건설장비업체입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피해를 보셨어요?

◆ 조붕구> 저희는 키코 피해로 직접적인 피해는 100억을 봤습니다. 그런데 2차 피해가 있었는데 키코 업체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2차 피해, 3차 피해로 다 전이가 됩니다.

◇ 정관용> 뭐예요? 100억이라는 것은 은행 쪽에다 100억을 주어야 되니까 직접적인 손해고.

◆ 조붕구> 100억이 나가면서 유동성 문제가 생기니까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니까 이자율이 20%까지 치솟고.

◇ 정관용> 대출 받았던 거 이자율이 올라가고.

◆ 조붕구> 그렇죠. 그거 몇 년 하면 또 키코 금액만큼 나옵니다. 복리 계산하니까. 그래서 200억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산 축소하는 과정에서 싸게도 팔아야 되고 제품도 저렴하게 팔아야 되고 이런 데서.

◇ 정관용> 돈이 없으니까 당장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지고 이자는 비싸고 그러다 보니 물건을 파는데 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 2중, 3중의 피해들이 겹친다?

◆ 조붕구>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못 버티고 은행에서 하는 워크아웃 그다음에 법원에서 하는 법정관리까지 들어가서 회사가 완전히 도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 정관용> 적게는 400개 이상, 많게는 거의 900개 이상 지금 그런 피해를 본 회사들이 대부분 서로 연결이 돼서 공동대응을 하고 계시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 조붕구> 사실 은행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 정관용>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 조붕구> 중소기업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240여 개 회사가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2008년도에 구성을 했고 그중에서 약 한 100여 기업이 도산을 했고 지금 현재는 한 70여 개의 회사가 지금 공대위에 참여를 해서 피해회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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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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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대기업들은 피해 본 거 없어요?

◆ 조붕구> 대기업이, 대우조선 있죠. 대우조선이 약 한 2조 원 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대우조선이 워크아웃되게 됐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키코 때문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조붕구> 그런데 그걸 그때 당시에 제3의 업체한테 매각을 하지 않고 은행에서 유동성 투입을 해서 약 12조 원에 그 해 몇 년 동안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됐죠. 그렇게 키코 상품이 굉장히 아주 독한 상품입니다.

◇ 정관용>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피해가 컸다.

◆ 조붕구> GM대우도 역시 키코 때문에 그런 사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대기업 정도 되면 은행에서 이런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요? 몰랐어요? 대기업들도!

◆ 조붕구> 대기업은 대부분 환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팀들에서는 파악을 했었고 또 그런 전문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그런 대기업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아마 알았다손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갑자기 환율이 급등해버렸잖아요. 그걸 예상을 못한 이유가 이게 크겠죠.

◆ 조붕구> 그런데 환율이 급등을 할 경우에는 사실 수출 기업 자체는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좋아야 되는 건데 이상한 상품에 가입하니까 이게 이상한.

◆ 조붕구> 그런데 그 이상한 상품을 누가 설계를 했냐, 은행에서 설계한 거거든요. 은행에서 판매를 권유를 했고 또 어떤 기업 자체는 강요를 했거든요.

◇ 정관용> 강요까지? 꺾기하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판매원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합니다.

◇ 정관용> 이거 해줘야 대출해 준다 이런 식으로?

◆ 조붕구> 그런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가든 일정 금액을 가지고 1년을 유지 예측을 해야 원가도 우리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붕구> 그런 부분에서 전혀 맞지 않는 상품을 저희한테 판매를 하고 각종의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김앤장 변호사들 지난번에 강제징용 사건 나왔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실에 가서 변호사가 김앤장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가서. 그분이 한상호 변호사라는 분인데깜짝 놀랐어요. 김앤장 우리 키코 사건도 이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김앤장의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이 키코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키코 판결 당시에 대법원에 6분이 박병대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해서 여섯 분이 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고요. 또 법원행정처 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원이었고요. 2013년 2월에 우리가 9월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2013년 2월에 수석연구관 그다음에 선임연구관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관들 계시지 않습니까? 키코 관련 모든 연구관분들이 전부 다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인사발령이 나서.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판결이 난 겁니다. 그리고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청와대에 SSBC 은행장 그다음에 씨티뱅크 은행장, 글로벌 은행장들이 또 가서 미팅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말씀자료에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이것은 저희는 한번 심도 있게 파봐야 되는 사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본인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행 손을 들어줘야 하는 해괴망측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민사판례연구회가 판사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출신의 전관들이 김앤장의 변호사로 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맡았고 또 대법원에서 관련된 이 사람들이 다 민사판례연구회의 소속으로 바뀌었고 그 정황까지 설명해 주신 거네요.

◆ 조붕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상호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실에 들어가서 만나서 강제징용 사건 한 사건만 얘기했겠습니까? 키코 사건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인데.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사하고 재심 가자 이겁니까? 요구 사항이 뭡니까?

◆ 조붕구> 재수사하고 재심가고 그다음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금감원에서는 지금 현재 4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그 기업들 있거든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피해 기업들의 구제방안을 상정하겠다. 얼마 전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동안에 금감원이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게 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 조붕구> 금융감독원이 전에는 키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수치가 다르고 또 항상 지연시키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금융위원회에 행정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키코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하는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금융위원회 산하의 혁신위원회?

◆ 조붕구> 혁신위원회가 있고요.

◇ 정관용> 각 부처에 일종의 과거사 재조사위원회 비슷한 거네요.

◆ 조붕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키코 사건 재조사 해라. 재조사할 자체가 금감원이죠?

◆ 조붕구> 금감원이죠. 그렇게 해서 권고를 했는데 금융위원장이 바로 그 다음 날 취소시켰습니다. 권고안을 못 받겠다.

◇ 정관용> 왜요?

◆ 조붕구> 아무 이유도 없이 과거에 대법원에서 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판결난 사건들 말고 판결 받지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한 1년 동안은 금감원에서 이것을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었죠.

◇ 정관용> 그런데요.

◆ 조붕구> 그런데 다행히 그때 혁신위원장으로 계시던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께서 새롭게 발령이 나서 금감원장으로 가게 됐죠.

◇ 정관용> 과거사 조사하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이번에 금감원장이 새로 됐다. 그럼 본인이 금감원한테 하라고 권고했던 사안이니 자기가 금감원장이 됐으니까 자기가 하면 되네요.

◆ 조붕구>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금융혁신위원회는 외곽조직이고 전직이 또 원장님은 교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금감원장으로 가셨으니까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요즘에 보다 더 강력하게 피해구제를 해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정보를 더 많이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구제만 할 게 아니고 전면재조사도 금감원이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면 재조사에 대한 응답은 아직 없습니까?

◆ 조붕구> 이제 하겠다고는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일단 이 4개 기업에 대한 분조위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 정관용> 그러니까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과정을 한번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재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세워본다 이런 건가요?

◆ 조붕구> 그렇죠. 왜냐하면 금감원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율배반적인 결론을 낸 것이 키코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5년도에 도이치뱅크 사건이 있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키코 사건은 환율 스왑 사건이지만 도이치뱅크 사건은 이자율 스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비정형 파생상품을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자산으로.

◇ 정관용> 또 더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생략하시고 지금 시간도 거의 없으니까. 아무튼 새로 금감원장이 임명되면서 뭔가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재조사, 재수사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 조붕구> 예. 저희는 그렇게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대하고 더 강력히 촉구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조붕구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붕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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