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집 안 여러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약 10년 간 30여명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씨가 문제가 된 영상들을 유포한 바는 없다”며 “잘못된 성적인 의식이 깊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지난 10년 동안 집에 방문한 여성 약 30여명의 신체와 그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이씨가 소유하고 있던 하드디스크 한 개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이씨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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