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 입구 /사진=방윤영 기자 |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첫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약 30명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재 이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분석) 중이며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A씨는 이씨와 10년 가까이 알아왔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일반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지인이나 범행 과정을 지켜본 사람 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 A씨 증인 신문은 2차 공판인 다음달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