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중독 질병 분류 두고 정부 부처 이견…합의도출 차질 빚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보건당국의 움직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하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히면서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나아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작업에 착수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을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추진일정을 밝힌 데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공식화한 복지부 제안 협의체는 반대하지만,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참여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문체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나섰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앞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를 통해 게임중독의 국내실태를 조사하고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연구한 결과,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WHO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문체부에 민관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게임중독 질병 분류 시 국내 게임시장 매출 손실 추정 규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덕주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 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장애(게임중독)가 질병 코드화하면 국내 게임 시장 매출 축소 규모가 수 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jin34@yna.co.kr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