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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중독=질병' 분류..K게임 10조 줄어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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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질병코드 등록..2022년 발효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중독, 이른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새로운 질병코드는 2022년부터 발효되며 한국은 이르면 2025년 분류체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제 72차 WHO 총회 B위원회는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한 제 11차 ICD(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CD-11은 지난 1990년 이후 30년 만에 개정됐으며 오는 28일 총회 전체회의 보고를 거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ICD-11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 하위 항목에 ‘6C51’이라는 코드로 분류된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발효되며 194개 WHO 회원국에 권고돼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국들이 판단한다.

한국은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채택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다. 국내 질병분류체계에 반영되려면 일단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르면 오는 2025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ICD-11 채택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6일 국내 질병분류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WHO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한 88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질병코드 지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2022년 게임의 질병코드화 이후 2023~2025년까지 3년간 국내 게임업계의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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