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 3차례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직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직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김모씨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함석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자창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민 강모씨가 주차한 차와 접촉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였다.
김씨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돼 검사직에서도 물러났다.
김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지은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경위를 참작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