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아이가 울면서 떼를 쓴다고 불 꺼진 방에 방치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 등을 아동 학대의 예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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