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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훈육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들 경우 이제는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매뉴얼은 훈육 수단과 방법의 적합성에 대해 "훈육은 어떤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훈육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방법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서적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는 등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고, 노동착취 등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해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편애·따돌림 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로 들어간다.
이번 매뉴얼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훈육 차원'이라는 부모 주장에 대해 경찰이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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