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어제 오후 열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5·18 민주화 유공자인 김 전 의원이 지난 2006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지만, 국립묘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훈처는 오늘 유족 측에 승인 결과를 통보하고 광주 망월동 묘역에 임시 안장돼 있는 김 전 의원의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입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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