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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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아령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접 만든 비누로 딸의 머리를 감겨줬지만 딸이 다시 머리를 감으려고 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 등으로 골절상을 가하고 폭행 피해자에 대한 유사 강간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을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령을 사용해 폭행했다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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