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전날 오후 열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보훈처는 김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국립묘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홍일 전 의원, 아버지 DJ 곁으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3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에서 열린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유해 안장식에서 유족이 헌화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지난 20일 별세했다. 2019.4.23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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