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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청, 거제 시외버스 기사 만취운전 사고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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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업체 관계자도 조사…"다수 시민 안전 관련, 사안 중대"

연합뉴스

거제 피해 차량
[경남경찰청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시외버스 기사 만취운전 사고와 관련, 경남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조사팀 관계자는 23일 "다수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방청에서 버스 업체의 안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새벽 만취운전 추돌 사고를 낸 거제발 서울행 시외버스 기사 A(51)씨뿐만 아니라 해당 버스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 등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앞서 "버스 운행 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음주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본인이 운행에 나서기 전 업체 측이 음주 여부 확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가 업체 측 음주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A씨가 소속 업체를 위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수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법 21조 1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업체 측이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는 일정 부분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0시 6분께 거제시 장평동 한 도로에서 A씨가 승객 11명을 태우고 몰던 서울행 시외버스가 출발 7분 만에 신호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 등 2명이 다쳤다.

승객들은 사고 직후 다른 기사가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타고 일단 서울로 떠났지만, 추가 부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은 살펴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 A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 상태에서 개인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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