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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검찰간부 고소' 본격 수사…28일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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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투 1년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위 주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29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23일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고소인조사 일정이 28일 오후 1시 30분으로 잡혔다"며 "서 검사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제가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대리인을 통해 고소 취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지난주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서 검사는 보고 있다.

고소당한 3명 모두 현직 검찰 간부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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