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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미투 수사 마무리…4명 구속·1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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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명 송치받아 27명 불기소…여학생과 성관계 교사만 3년 실형

연합뉴스

스쿨미투(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광주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교사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3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광주 5개 중·고등학교 교사 44명을 송치받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3개 학교 교사 4명을 구속·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2개 학교 교사 4명의 공판을 진행 중이다.

한 고교 교사는 2017년 6월 교실에서 피해 여학생이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얼굴에 신문을 던지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모 중학교 교사 3명은 여학생의 허벅지 위에 앉거나 막대기나 발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친 혐의다.

앞서 구속기소된 전·현직 고교 교사 4명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학생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한 고교 기간제 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고교 교사와 학교장 신분이었던 3명은 다수의 제자를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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