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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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로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은선)는 서울 광진구 K 중학교 도덕교사 A씨(58)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등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다. A씨는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애들은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마라",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 해야 한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9월 K 중학교에서 '스쿨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A씨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들은 A씨의 성희롱 발언을 폭로하는 메모지를 학교 곳곳에 붙였고 이 내용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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