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MeToo·나도당했다)/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지난해 스쿨 미투(#MeToo·나도당했다) 폭로를 통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0대 남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신은선)는 광진구의 한 공립중학교에 재직중인 도덕 교사 A(58)씨를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교사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테네처럼 강하고 헤라처럼 질투 많은 것은 별로고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이 중학교 학생들이 A 씨를 포함해 여러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목된 교사들 중 A 교사의 발언 수위가 가장 높아,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발언은 지난해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A 교사를 비롯한 이 학교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진 이들 중 발언 수위가 가장 높은 A 교사가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검찰에 "해당 발언은 교육적 의미 등에서 한 말이고 희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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