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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때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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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때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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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10만원 과태료 부과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경기도내에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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