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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7월로 연기됐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이날에서 7월 22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1월 23일에서 3월 22일로 늦춘 데 이어 다시 5월 22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4월 19일에서 10월 18일로 연장했다.
통상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1~2차 매각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3차 매각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3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매각가는 3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반기 1차 공고 당시에는 일괄매각으로 진행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올해 초 2차 입찰은 분할매각을 허용해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지만 인수자금 조달 문제로 유찰됐다.
이에 성동조선은 지난달 15일 회사 공고를 내고 3차 매각에 들어갔다. 성동조선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창원지법은 6월 7일까지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 접수하고 13일 본입찰을 실시한다.
13일까지 접수된 인수제안서에서 인수자금 조달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비실사 기간은 20일부터 6월 7일까지다.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경남 통영 조선소 1~3야드 전체에 대한 일괄매각과 2매각을 포함한 분할매각을 허용해 가능성을 높였다.
[이투데이/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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