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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시외버스 운전사, 교통사고 2명 경상…"하마터면 대형사고 났을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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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던중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고속도로나 터널 등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었다면 하마터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22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9분쯤 거제시 장평동의 한 도로에서 조모(51)씨가 몰던 거제발 서울행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와 차량 소유주 등 2명이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조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두배가 넘는 0.209%로 나타났다. 당시 버스에는 1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큰 부상자는 없었다. 조씨는 거제 고현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몇분도 되지 않아 사고를 냈다.

조씨는 경찰에 "저녁때 식사하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씨에게 특정범죄가주처벌법(윤창호법)상 음주운전치상 적용 여부와 버스업체의 관리소홀 등 책임여부도 검토중이다.

[거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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