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음주운전 차량 3대 들이받고 달아난 40대女 징역 10개월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3대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총 417만원의 수리비 피해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연달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