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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땐 최소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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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준 ‘견책’에서 상향

채용비리도 징계 감경 불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을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다. 그간 첫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선 대부분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2회 적발되면 ‘정직’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상향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강등, 정직 등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중상해’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해왔지만 개정안은 두 기준을 통합해 사망사고를 제외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면 최소 정직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안도 포함돼 있다. 징계 감경 제외 대상 비위행위에 ‘채용비리’를 추가했다. 채용비리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는 비위는 금품·성비위,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채용비리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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