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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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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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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문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일관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며 “해수부 공무원들은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 의미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공존과 상생, 공화의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우선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고로 희생된 분들, 특히 피워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꽃다운 젊은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가지 맹세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불행한 사고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및 왜곡시키려 했겠냐는 것”이라며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면밀히 살펴 정당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11개월 근무하면서 겪은 일로 14개월간구속돼 구치소 독방에서 지냈다”면서 “저는 보석신청 한 번 하지 않고 탄핵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사 당시 여가부(여성가족부) 장관이던 저는 유가족 가정 50여 가구를 방문했다.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특조위 업무방해혐의가 적시된 검찰 공소장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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