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철강 기업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포스코에 대한 관세율을 3.23%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덤핑 관세율 2.68%와 상계관세율 0.55%가 합쳐진 수치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시장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연례재심 예비판정 당시 4.51%보다 1.2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애초 미국 상무부는 2016년 7월 포스코에 대해 관세 59.72%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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