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주도하고, 조 전 수석이 총괄 대응을 처음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의 의미부터 설명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방해로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억측과 비방으로 인해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하고,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처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일부 공무원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1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일주일 뒤인 오는 2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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