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한 단계씩 상향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대부분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오는 6월 25일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소주 한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 해당되면 최소 '감봉' 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 처분이 부과된다. 2회 적발 시 '정직'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올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히면 최소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사망 사고로 이어지면 '해임'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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