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 가담” 비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ㆍ박상현 인턴기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핵심관계자 5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형 사유를 통해 “피고인들이 특조위가 유지됐던 1년 6개월 간 전 정권 관계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21일 오후 2시께 열린 ‘세월호 특조위 사건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겸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ㆍ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형을, 윤학배 전 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 등 전정권 핵심관계자 5명은 앞서 전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5년께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진행하던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의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지난 2017년 12월 대검찰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약 3개워관 해수부 사무실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총 38명의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전 정권 핵심관계자 5인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개입했냐’, ‘세월호 활동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세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증거자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자료를 보고 ‘기억이 안난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해수부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조위가 유지됐던 1년 6개월 간 전 정권 관계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면서 특조위 활동이 저해됐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조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에 가담정도가 중하고, 특조위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 전반을 최초로 지시했다”, 이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반에 가담했기에 가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관련 재판은 현재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결심 공판 일주일 뒤인 28일에는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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