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종합]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병기 전 실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