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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 출범…오염물질 배출 시민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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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참여…현대제철 '유독물질 배출혐의'로 검찰 고발

연합뉴스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 출범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여성단체협의회 등 충남 당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5.21 sw21@yna.co.kr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21일 출범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여성단체협의회 등 당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출범과 함께 이날 오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현대제철 법인과 현대제철 대표 등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내 고로공장 3기를 가동하면서 9년 동안 심야에 고로공장의 노정 브리더를 통해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유독물질을 저감장치를 통해 정화하지 않은 채 다량으로 배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 ▲ 현대제철 책임자 문책과 공식적인 사과 ▲ 현대제철 대기오염 저감시설의 고장 사실을 도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현대제철과 자발적 오염물질 감축 협약을 맺은 도 관계자 문책 ▲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8년 기준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공장에서 청산가스(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 기준보다 5.78배나 측정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1년 8개월간 불법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적인 고로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은 채 '브리더'라는 긴급밸브를 통해 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게 됐다"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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