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무원 표창 있어도 징계 감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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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공직자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개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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