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처음 단속된 경우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양정기준을 한 단계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파면이나 해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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