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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성년되기 '딱 좋은 나이'는?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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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성년되기 '딱 좋은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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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성년·가정의 날]①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데 선거는 안되는 대한민국



흡연·음주는 이른바 ‘19금’이다. 만 19세 미만은 할 수 없다. 선거도 ‘19금’이다.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는 민법, 선거법상 나이가‘만 19세’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등록은 만 17세부터 발급받는다.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딸 수 있다. 병역의무도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도 있고 면허증도 있으며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직업활동을 통해 세금도 내는 국민인데 선거권은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재다. 지금도 각계에서 성년 연령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성년은 만 19세? 18세?=현재 우리나라 성년의 기준은 동일하지 않다. 민법상 성년이 만 19세로 규정돼 있어 ‘성년=만19세 이상’으로 인식될 뿐이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다(민법 808조). 단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민법 807조). 성년이면 입양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성년이 되면 재산법상으로도 유효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부동산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한다.


만 19세가 되면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에서 투표도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음주, 흡연이 가능한 나이도 19세부터다.

반면 병역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징집상이다. 공무원법상 임용 기준도 만 18세다. 또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부터 발급된다. 125cc미만의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 취득 기준은 만 16세다.

각종 법에서 명시한 성년과 미성년자의 판단 기준은 대체로 판단 ‘책임유무’다. 미성년자는 판단이 미숙하다고 판단한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2005다71659). 법원이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 결제에 이용했을 때 게임사업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다.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게임도 음악을 듣는 것도, 공연을 보는 것도 국가에서 정한 연령등급에 맞는 것만 들어야 한다. 청소년이 보호자의 지도 없이 부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성장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적·시대적 배경 반영하는 ‘성년 연령’=조선시대에는 기본법전이라 할수 있는 경국대전에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세는 나이로’ 남자 15세 이상, 여자 14세 이상으로 명시했다. 조선시대 평균수명이 40대 전후였고 현재 평균수명은 82.7세인 것을 고려하면 31세를 혼인적령으로 본 셈이다.

혼례보다 더 성인의 기준으로 여겼던 ‘관례’의 연령기준은 세는 나이로 15세에서 20세 사이였다. 이 때 남자아이의 땋아 내렸던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갓을 씌워주는 의식을 치렀다. 여자 역시 15세가된 여자 또는 약혼한 여자를 대상으로 땋았던 머리를 풀고 쪽지는 의식인 ‘계례’를 행했다.


이처럼 성년연령은 ‘사회적·시대적 배경에 따른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이때문에 최근에는 청소년의 조숙화와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성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 독일·중국·대만 등 세계 각국은 절대다수가 성년연령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다.

최근에 제정됐거나 개정된 세계 각국의 민법전 역시 대부분 성년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1995년 민법을 개정한 스위스, 2001년 민법을 개정한 오스트리아가 그렇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8년 민법을 전면개정한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 140여년만에 만 20세던 성년연령을 18세로 내렸다. 북한의 성년연령은 17세다.

법무부도 최근 민법상 성년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성년을 만 20세로 규정한 한 뒤 51년만인 2011년 만19세로 낮눈 데 이어 또한차례 하향조정을 검토한 것이다.

법무부가 최근 제출받은 ‘민법상 성년연령 인하의 법적 쟁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엔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나이를 18세로 낮출 경우 발생하는 계약법·선거법상 영향과 제도 개선점 △성년연령 및 성년연령과 연계된 각종 연령 제한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비교·분석 △성년연령의 추가적인 하향 필요성 및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말 완료가 됐음에도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선거법상 선거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책임있는 한 표를 행사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거연령 만18세 하향논의는 선거때면 늘 반짝하고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법을 개정하는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현실 때문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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