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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 “강제징용 판결, 중재위서 풀자” 한국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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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제3국 위원 3인 중재위

한국 정부 동의 없으면 개최 안 돼

소식통 “후쿠시마 수산물 패소 뒤

일본, 악화된 여론 달래려 요청”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1965년 양국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1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합쳐 3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지난 1월 9일 일본 정부는 중재위원회의 전 단계로 역시 65년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양국 간 외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자 다음 수순인 중재위 위탁을 한국에 요청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양국 간 외교 협의와 마찬가지로 중재위원회 역시 한국 측 동의가 없으면 열릴 수 없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2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4개월 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 회부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이어 “이 문제(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사이의 법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손상하는 것으로, 이 문제만큼은 한국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측 지도자들의 발언을 보면 (징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의도를 놓고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안 그래도 징용 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福島)현 수산물 금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서도 일본이 사실상 패소하면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악화된 일본 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공세로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를 놓고 일본 정부는 사전에 한국 측에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발표문에 “지난 1일 징용 판결 원고 측은 한국 내에 압류돼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고 적시했다. 원고 측이 자산 매각 신청 사실을 발표한 지난 1일은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즉위한 당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 정부 내에선 “원고 측이 일부러 잔칫날을 택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반대로 20일 오전엔 지난 9일 도쿄에 부임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

신임장 제출 당일 한국 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일본 외무성이 ‘중재위 요청’을 발표한 걸 두고 이번엔 거꾸로 한국 측에서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금일(20일) 오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한일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접수했다”며 “정부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서울=전수진·김상진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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